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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김태년 "창업·벤처기업 자금 유치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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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발언

"구글·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통해 경영권 유지"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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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 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중 하나가 기술창업의 활성화”라며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해서 혁신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반적으로 1주에 1의결권을 주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했을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최소화하고 창업가들이 과감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을 통해서 경영권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며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기술력 있는 창업 벤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며 “11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 자금도 혁신 벤처기업이라는 새 투자처가 생겨 자금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8월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민주당은 공정위, 법무부 등과 야당과 함께 차등의결권 논의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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