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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감]방통위,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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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김주현 기자]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감

머니투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작한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이라는 피켓이 벽에 붙어 있다. 이날 박 의원의 피켓시위로 과방위원들이 항의하면서 국감이 다소 지연됐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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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 발표한다.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방통위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 중 하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돌아다닌다"며 "이미 가짜로 판명된 것부터 시작해 무차별 유통시키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만들어낸 정보 중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단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며 "사회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짜뉴스로 판단하거나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한 것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위법콘텐츠를 포털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이 스스로 거르게 하는 게 독일법"이라며 "이미 거짓정보로 판단된 것을 스스로 거르도록 사업자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가짜뉴스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평화 김주현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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