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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軍병원 마저…" 납품업체 직원에 수술 도우라 지시한 군의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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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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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날 오후 공개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에 따르면 정형외과 군의관 6명(현역자 5명, 전역자 1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무릎 천공, 힘줄 손질 및 삽입 등 12차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병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관 B씨는 지난해 11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A씨에게 전방십자인대 수술 사실을 알리며 수술에 필요한 '건'(십자인대 등 수술 시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결합조직)을 납품하라고 요구한 뒤, 수술 당일이 되자 A씨에게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10여 분간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게 했다.

또 다른 군의관인 C씨의 경우 올해 1월 초 수술에서 A씨가 건을 손질하고 환자의 무릎 부위 등에 손을 대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또 다른 군의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A씨에게 수술을 도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군의관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군의무사령관에게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군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해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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