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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 국감현장] 행불 결핵환자 188명…손놓고 있는 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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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위원, 복지위 국감서 지적

우리나라가 ‘결핵후진국’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된 결핵환자가 188명에 달하는 등 보건당국의 결핵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금도 이들이 결핵균을 뿜어내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손 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 제출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결핵치료를 거부해 별도 관리하는 환자들은 총 1391명으로 이 중 188명이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비순응 결핵환자’로 별도 관리토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관리가 중단된 환자들이 188명이나 되는 것이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됐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관리중단된 환자들을 찾으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는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요청과 경찰에 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결핵환자관리를 위해서 복지부와 질본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도자 의원은 “연락두절된 환자의 경우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연락이 안 되는 결핵환자를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 주어진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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