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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 국감]김영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국제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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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농해수위 국감 출석

“바다 연결돼 우리 해역에도 영향”

이데일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방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방출되면) 러시아, 미국이 우선 피해지역”이라며 “바다가 다 연결돼 있는데 당장, 나중에라도 우리 해역에 (오염수 방출이) 영향을 안 미치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했는데, 우리 측이 불리하다”면서도 “상소 기간 중에 오염수가 추가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사전 변경에 의해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된다. 이 점을 근거로 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WTO 상소 결과에 대해선 “내년 이후 (WTO 상소 결과가) 결정된다”며 “이행 과정에 최장 1년 반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올해 패소했다. WTO는 올해 2월22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이 같은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상소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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