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보훈처 위법행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발 방지위는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재발방지위는 특히 제32주년 기념식 공연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차단하려고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 둘째 소절은 합창 또는 전주 도입, 특수효과 등을 추가해 기립과 제창의 시점을 헷갈리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에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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