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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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한 수사진행 내용에 빗장을 걸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올 상반기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과 관련해 관세청이 2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문제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추궁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북한산 석탄 의심 건과 관련해 관세청에 수사 진행상황과 반입과정도 캐물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뒤늦게 북한석탄 반입 조사에 나선 것으로 통관과정이 허술했던 점을 방증하며 이후에도 북한산 석탄 추가 수사건과 외교부 보고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던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심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관세청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했고 이 때문에 심 의원과 관세청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문제된 업체가 북한산 의심 선박이 들어온 항만 등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라는 심 의원의 계속된 요구에 김 국장이 말을 잇지 못하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관해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앞서 압수수색 한 업체 외에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항변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수사 종료 후에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인지”를 질의하는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김 청장은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정 선을 그으며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끝까지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8월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입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며 관세청은 이 무렵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법인은 금수조치로 북한산 석탄 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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