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경찰청이 성(性)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해 언론 보도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위를 낮춘 징계를 내려 사실상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 내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라 최근 5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가 엇갈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비위 사건은 총 90건이다. 경찰 내부에서의 성비위 사건은 이보다 많은 14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민간인 대상 성희롱 사건 12건 중 언론에 보도돼 비판여론이 일었던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3개월 1건, 정직 2개월 2건)가 내려졌다.
이와 반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처리된 7건의 성희롱 사건 중에서는 3건이 견책에 그쳤고, 감봉 1개월 1건 등 경징계 비중이 높았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각각 파면, 강등,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경찰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된 33건 중 29건(87%)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반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79건은 경징계율이 25.3%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중징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정직 및 강등 비율이 높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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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체 비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경찰이 국민과 언론의 눈치를 보며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비위사건 발생시 엄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해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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