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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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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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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을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가보훈처 위법ㆍ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시기의 국가보훈처가 법률이 정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선양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했고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 좇아 업무수행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기념식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적하며 다음해 행사부터 노래제창을 공식적을 배제시켰다. 또 2011년 행사때부터는 정부대표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2년 행사때는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위해 행사진행을 꾸몄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ㆍ1분 30초) 또는 전주(1분 30초) 도입, 무용ㆍ특수효과 등을 추가해 참석자들이 기립과 제창의 시점을 헷갈리게 했다. 2014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훈단체의 신문 광고를 보훈처가 사전에 계획한 사실과 청와대와도 의견 조율을 거쳤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재발방지위는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는 매주 실적을 보고토록 했으나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2016년 5월 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참전유공자는 2만8천여명이 등록했고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한 것도 편향된 결과"라고 밝혔다.

재발방지위원회는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훈처가 진행해 오던 몽양 여훈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2016년에 중단된 과정에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3년부터 3년간 몽양기념사업회에 지원된 예산은 1억 2000여 만원이었습장다.

국가 보훈처는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추진하고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며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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