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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임을 위한 행진곡' 이명박·박근혜 거부감으로 '제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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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국가보훈처 위법행위 조사단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제창 못한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 거부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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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당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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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노래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5·18이 정부 기념일이 된 이후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이었다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진상조사단(조사단)'은 11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해 보훈처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해 왔다.

조사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의 제창을 막고 기념곡 지정까지 막기 위해 보훈처의 의도적인 방해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28주년) 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지적했고 29주년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

2009년 12월 3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이모 사무관은 보훈처에 '행사 때 노래가 불리게 된 경위 등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모 사무관은 "5·18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사회 여론도 매우 중요하며 노래 제정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후 2011년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했고, 2012년 32주년 행사 때는 제창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연주와 무용 등 끼워 넣었다.

조사단은 "이러한 근거들을 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29주년 기념식부터 제창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거부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반대와 법령 미비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법령 개정 저지 활동에 직접 나서는 등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독립유공 포상자 1만4879명(2018년 3월 기준)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신청해 등록된 유공자는 8422명이며, 유관순 열사처럼 본인이 사망하고 신청할 가족이 없는 유공자 6457명은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지난 8월 15일 일괄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승춘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였던데 반해 독립 분야의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을 편항되게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이밖에 "보훈처가 2013~2015년까지 해 오던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2016년에 중단했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분야의 유공자들을 제대로 모시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을 좇았기 때문"이라고 조사단은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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