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20.5%에 해당하는 194건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것이었다.
등산만 하는데 왜 받나…국민청원 비화된 문화재 관람료(CG) |
관람료 징수 관련 민원 중에는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요금 징수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며, 현금만 받는 결제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국립공원 관련 민원으로는 주차장·화장실·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사항,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의견, 공원 내·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출입금지지역 단속 요구, 음주·흡연·소음 관련 불편사항 등이 접수됐다.
|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은 2007년 공원 입장료가 폐지될 때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등산객들은 "등산만 하고 사찰 방문계획이 없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 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이 제기됐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