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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 국감] 이정미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846명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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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의당 이정미 의원. 출처 | 이정미 의원 블로그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판매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납품업자인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으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 등(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된다.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이 된다. 이 의원은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시계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파견 사원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견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는 파견사원 업무도 현행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지난해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며 현재는 판촉사원이 타사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황이 모두 해소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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