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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명목으로 운전자 정보 무단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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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판매 차량에 회사 명의로 부착한 단말기로 정보수집

'위치정보' 명목으로 운전자 운전습관 포함된 차량운행정보도 수집

박선숙 "차량운행 데이터 수집·처리 및 보안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체가 위치정보 수집 장치(단말기)를 부착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량운행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11일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집의 쟁점 및 개선방향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회사 명의로 개통된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는 운전자의 과거 및 현재의 위치정보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포함한 운행정보까지 전송하고 있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회사 명의로 통신망이 개통된 단말기는 운전자의 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자동차 운행 정보를 자동차 회사에 전송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보면 내비게이션에 기록된 등록 위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 과거 현재의 모든 위치정보까지 포함되며, 운행정보에는 주행일자, 주행거리, 운행시간, 평균 속도, 경제운전 정보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포함됐다.

더욱이 기아차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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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자동차 디지털운행 데이터는 차량 구매자 또는 운전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자동차 회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제한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사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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