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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4대 은행, 차주 신용등급 올라도 금리인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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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2017년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시 감면금리 축소현황. (자료=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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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민·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해도 '감면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산정시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한 건수는 194건, 대출금 총액으로는 134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건수가 94건, 대출금은 약 35억이었으며 기업대출은 100건에 대출금은 1312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50건(313억원), 신한은행 40건(185억원), KEB하나은행 36건(203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 관리비용 등의 원가와 마진을 더한 다음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같은 가감 조정금리를 적용해 확정한다. 4대 시중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금리 산정시 본부와 영업점이 조정하는 가감금리에 해당하는 감면금리를 축소해 이자를 챙겼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정의돼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다. 금리인하요구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은행이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각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했지만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만 조사했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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