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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세월호 침몰' 인천-제주 항로…"신규 사업자 선정 석연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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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공고 시작 전에 이미 도색 마쳐…안전도 우려

정운천 "제2의 세월호 사고 발생 않도록 해야"

뉴스1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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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인천-제주 항로에 대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인천-제주 항로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과 안전 문제가 11일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D회사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불,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배를 미리 구매했다.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도 보이는데 도색까지 마친 모습은 공고 시작 전부터 선정이 되있던 것 아니냐는 외혹을 낳는다.

이 배의 첫 운항시기가 2019년 하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D회사는 연간 임대료만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낸다. 운항도 하기 전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 D회사 선박의 길이가 185m로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길다.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 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심지어 튀어나온 선수는 제주항 항로에 겹치기까지 하여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부두에 고정 시엔 선수미 중심선으로부터 10% 앞으로 나와 45도 각도를 유지해야 안전한 파주력(Holding power, 배가 앵커 등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심사결과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이다. 일찍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했던 것을 이번 공고에는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되어 표기됐고,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D회사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함으로써 1점의 감점 또한 받지 않았다.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D회사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볼 때, 두 회사를 다른 회사로 봐야 하는 것은 의문이다. 실제로 D회사는 모회사의 7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이다.

또한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가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같은 항로인 인천-제주 운항 사업자 선정에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모든 의혹들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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