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국감브리핑]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명목 차량운행정보 수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선숙 "데이터 수집·처리 및 보안 법제도 정비 시급"

뉴스1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201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현대·기아차가 판매 차량에 회사 명의로 부착한 단말기를 달아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면서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한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집의 쟁점 및 개선방향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기아차는 회사 명의로 개통된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바,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는 운전자의 과거 현재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포함한 운행정보까지 현대자동차로 전송하고 있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차에 설치된 자동차 회사 명의로 통신망이 개통된 단말기는 운전자의 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정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즉 상시적으로 자동차 운행 정보를 자동차 회사에 전송하고 있다"며 "기아자동차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UVO(통신 기반 자동차 제어) 서비스를 위한 위치·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불법 정보 수집 의혹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함은 물론,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사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디지털운행 데이터는 차량 구매자 또는 운전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고 동의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제한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