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김태년 “창업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53)은 11일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경영권 방어 및 안정적 자금조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하는 혁신성장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이란 1개 주식이 2개 이상 의결권을 가지는 건데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기업 창업자가 자금 유치해서 기업공개를 했을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며 “차등의결권은 투기자본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영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과감히 도전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며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 차등의결권을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우리 당 최운열 의원이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