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의 상담건수는 1787건에 달했다.
수협이 집계한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신고 및 상담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1616건을 차지했다.
폭행 상담의 경우는 27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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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제주도 사례가 있다. 외국인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경우다. 특히 선장이 외국인 선원을 바다에 떠미는 등 살려달라는 아우성에 바라만 보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선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선원의 44.3% 규모다. 업종별로는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비율이 7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외항상선 59.2%, 연근해어선 37.7%, 내항상선 9.3% 등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가 8275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5903명(23.3%), 베트남 4720명(18.7%), 미얀마 4512명(17.8%), 중국 1669명(6.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2013년부터 해마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실태점검’을 벌인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경우는 ▲욕설, 폭언, 폭행 ▲본인의 동의 없이 선주나 수협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 ▲임금차별, 도망을 우려한 지연지급 등을 꼽는다.
이 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실제 외국인선원과 우리나라 선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8년도 해수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보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98만2340원이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경우는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의 단체 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들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있는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수협이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에서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공적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매년 점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대응은 수협에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외국인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작 해수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하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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