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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감브리핑] 이정미 "하이마트 판촉사원 불법파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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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인력업체서 인력공급 받으면 불법파견"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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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내 최대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의 판촉사원 3800여명이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돼 "불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공급받았다.

이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시행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엔 불법파견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인력업체 중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해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던 인력공급업체 '아람인테크'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롯데하이마트가 작년까지 이러한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된다. 이 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의원은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며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 판매자가 아니지만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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