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에게 고급세단 차량과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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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위원들의 차량 배치 기준 근거 자료로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제2항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최소 차관급 위치가 돼야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할 수 있지만, 소관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방심위원에 대한 직무상 위치, 예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방심위는 민간위원회여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방심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차관이라고 정하고 전용 차량과 기사를 제공 중"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해온 지원에 대해서 전액 몰수하고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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