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오늘 관세청 국정감사…롯데면세점 운명 '촉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국감
그동안 관세청 국감에선 면세점 이슈
신동빈 뇌물죄 관련 롯데면세점 특허 문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11일 진행되는 관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 특허 문제가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선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계된 면세점 특허심사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1차와 2차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세점 이슈가 당시 국감장을 달궜다.

면세 업계에선 이날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2016년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롯데가 연루된 최순실 사태가 불거졌지만 부정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했고, 롯데면세점은 2015년 특허가 취소된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했다.

하지만 롯데는 최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 돌려받은 점이 드러났고, 검찰은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낸 뇌물로 판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관세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나 같은 법 175조에 해당되면 해당 세관장이 반드시 특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관세법 175조는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면세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날 국감에선 북한 석탄의 국내반입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장에는 인천세관 통관담당 주무관과 남동발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면세 업계에선 이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오는 인사는 없다.

하지만 이달 25일 열리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김도열 한국면세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관세청 직원들이 퇴직 후 면세협회로 재취업하는 사례에 대해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