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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 국감]카카오톡 '알림톡' 스팸·스미싱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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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으로 기업 사칭한 스미싱·불법 스팸 전송
알림톡,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이지만
과기정통부 신고 등 사전규제 적용 안 받아

아시아경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도박 스팸이 전송된 사례 (출처=송희경 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스팸이나 스미싱을 시도하거나 불법 광고를 노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부작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알림톡은 기업이 자사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9월 출시된 후 기업 메시징 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알림톡 이용건수는 15억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0억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50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림톡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도박·성인 관련 불법 스팸메시지나 기업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알림톡을 활용한 광고성 메시지가 전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현행법상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의해 매출 800억원 이상의 기업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등의 사전적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알림톡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돼있어 부작용이 많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송희경 의원은 “알림톡의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향후 기업메시징 서비스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돼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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