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해역에서 북한 선박 운항·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등이 주된 내용이다. 별개로 개성공단 재개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의 북한 측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와 북한 내 금융기관 사무소, 자회사, 계좌 등을 폐쇄토록 한 제2321호를 위반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대량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유엔 제재 대상이지만 개별적인 관광이나 여행사를 통한 관광 등은 제재 위반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상황에 따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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