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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이동걸 산은 회장 “GM 법인분할 주총 열면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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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R&D법인 분할 논란

성윤모 “예의주시해서 볼 것”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GM의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10일 “법원이 한국GM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한다면 주총에 참석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GM의 R&D 법인 분할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M은 한국 정부로부터 8000억원을 지원받고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과 R&D 법인 분할에 관련한 협의를 미리 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회장은 “없다”며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했고, 분할계약서에 대한 답변이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계속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단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수 주주권이 침해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주총 금지 가처분금리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산은의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각 되더라도 주총에 참석해 산은의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GM 측으로부터 글로벌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한국에 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것을 증빙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은 “기본계약서 체결 이후 두 달도 되기 전에 사장이 갑자기 법인 분할 방침을 발표했다”며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할되면 GM은 언제든지 분할매각, 먹튀할 수 있다. 노조는 R&D 법인 분할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가 체결한 MOU는 GM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이라면서 “연구개발 법인 분리 문제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상의해야할 일이지만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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