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 합의'을 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1'의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회사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교통관리·환경 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되는 식이다.
윤 의원은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돼 있어 자회사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 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자회사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회사1로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한 셈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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