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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과기부 국감]“국가 R&D 사업비 유용·횡령 급증…환수는 절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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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 86건, 환수액 62억 달해”

-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대책마련 촉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고 피해금액만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학생인건비 유용 등 R&D사업 유용 횡령이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환수결정액 12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62억8990만원인 그쳐 61억90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환수결정액만 62억41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26건, 환급결정액 31억875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 19건에 18억83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건에 11억3000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이 3건에 3840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학교는 ‘빌딩공동화의 부산시도시물류적용방안’ 연구과제와 관련,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6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오픈소소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기술 및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B업체는 3억72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법인통장 및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무단 인출한 것이 적발됐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과기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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