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평온 이유만 기각 사유 아냐…구체적 언급 부적절"
"특별조사단장·개인적으로 '재판거래' 없다 믿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법농단 관련해 법원이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로 든 것에 대해 “기본권 문제 중 하나로선 충분히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주거 평온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유로 ‘주거 평온’만을 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와 함께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 평온 사유는 사법농단 관련해 영장판사들이 새롭게 만들어 등장한 개념이다. 임의제출 가능성과 재판의 본질적 침해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처장은 백 의원의 지적에 “영장판사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행정처장이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재판 거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특별조사단장으로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판 거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으로서도 30년 이상의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행정처 수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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