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검찰이 2890개 문서파일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청했고, 그 중 관련성이 있는 1509개를 제출했다”며 “제출율이 약 52%”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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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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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법원행정처 차장과 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2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안 처장은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90만개 이상의 문서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며 “검찰은 6~8월 148회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8월30일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컴퓨터 저장매체 2개와 e메일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11일부터는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 8명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공용 노트북 및 태블릿PC에 대해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기간을 특정하는 형태로 검찰에 일부 문건을 제출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문서관리자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을 해야 하는 관계로 수사협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에 대하여 문서관리자로서의 책임 수행과 함께 실질적인 수사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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