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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8국감]대법원 “검찰 요청 사법농단 자료 52%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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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의 절반 이상을 이미 제출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는 검찰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검찰이 2890개 문서파일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청했고, 그 중 관련성이 있는 1509개를 제출했다”며 “제출율이 약 52%”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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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법원행정처 차장과 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2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안 처장은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90만개 이상의 문서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며 “검찰은 6~8월 148회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8월30일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컴퓨터 저장매체 2개와 e메일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11일부터는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 8명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공용 노트북 및 태블릿PC에 대해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기간을 특정하는 형태로 검찰에 일부 문건을 제출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문서관리자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을 해야 하는 관계로 수사협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에 대하여 문서관리자로서의 책임 수행과 함께 실질적인 수사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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