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장관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는 앞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불안 해소와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책무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도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금 부족분이 생길 경우 부족한 만큼 국고로 지원하는 등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앞선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논란만 되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장복심·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18~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 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8월17일 제4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다.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법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의 지급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도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울어져 있다.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1.6%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9.0%였다.
특히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일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성했다.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45.8%)라고 답한 층은 인상에 반대(65.5%)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고갈 시)국가가 보장할 것’(44.8%)이라고 기대한 응답자들은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53.9%로 높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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