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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8국감]늘어나는 미성년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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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액도 사상 최대인 24조5245억원을 기록했다. 민법상 증여는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이었다.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은 것이자 6849억원이었던 2016년보다 3430억원 늘어난 액수다.

2017년 ‘미성년자 연령별 증여세 결정현황’을 보면 0세에게 증여한 건수와 증여액수가 55건에 62억원, 1세도 291건(319억원), 2세 297건(276억원) 등 0~18세까지 미성년자에게 모두 7861건 1조279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된 재산은 모두 24조5245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9조3000억원이 늘었고,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5540만원에서 2017년 1억6760만원으로 증가했다.

엄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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