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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선전담변호인 법원재판연구원 출신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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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선발된 국선전담 변호인 중 43.4%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9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선발된 국선전담 변호인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 96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95명(43%) 사법연수원 24명(10.9%) 법학전문대학원 4명(1.8%) 검사 2명(0.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재판연구원 출신은 2014년 26명(41.9%) 2015년 18명(45%) 2016년 13명(46%) 2017년 20명(43.5%) 2018년 19명(42.4%)이 각각 선발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원이 제식구인 재판연구원 출신에게 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법조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선전담 변호인으로 선발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국선전담 변호인 재위촉 비율은 평균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이 위촉하는 국선전담 변호인은 위촉 기간이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촉을 받기 위해선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전담 변호인이 법원과 재판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여서 피고인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선임?감독 기능을 제3의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 변호인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국선변호인은 사건별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반면 국선전담 변호인은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정액수당을 받으면서 국선변호를 맡게 된다. 국선전담 변호인 보수(월)는 경력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이며, 매달 사무실 운영비 5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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