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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전기차 충전 방해 땐 최고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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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부터 집중 단속

내년부터 광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충전구역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선이나 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이나 민간시설의 완속 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광주시에는 현재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226개가 설치돼 운용 중이며 올해 안에 50개가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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