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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휴면보험금 4260억원 어떻게 찾나…‘내보험 찾아줌’ 포털에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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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서도 확인

보험사들이 관리하는 소비자의 휴면보험금이 4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 426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보험금으로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로 지급 불가능한 보험금을 뜻한다.

규모별로 보면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정상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22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압류계좌 1738억원, 지급정지계좌 26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상품의 만기가 길고 복잡해 소비자가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쌓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휴면보험금은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통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확인 후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3일 내 받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 외에도 소멸시효가 남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도 확인 가능하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계약·만기시점, 만기도래 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이자율이 달라 유불리를 따진 후 바로 찾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일년에 한 번 협약서를 맺고 일부를 출연한다.

김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산운용에 투입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보험사가 수익을 챙기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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