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서도 확인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보험금으로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로 지급 불가능한 보험금을 뜻한다.
규모별로 보면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정상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22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압류계좌 1738억원, 지급정지계좌 26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상품의 만기가 길고 복잡해 소비자가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쌓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휴면보험금은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통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확인 후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3일 내 받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 외에도 소멸시효가 남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도 확인 가능하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계약·만기시점, 만기도래 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이자율이 달라 유불리를 따진 후 바로 찾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일년에 한 번 협약서를 맺고 일부를 출연한다.
김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산운용에 투입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보험사가 수익을 챙기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