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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명박 “檢,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불법 압수” 소송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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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이관 안 한 건 위법” / 검찰 “압수 과정 ‘적법’”

세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영포빌딩에서 대거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심리로 열린다. 올해 2월22일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여 만이다.

부작위란 해야 할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검찰이 위법한 압수물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게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올해 1월25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청계재단 소유인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등이 생산한 문건들을 발견해 압수했다.

그 뒤 검찰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건 영장 범위를 초과한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또 검찰에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의 압수 과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강훈 변호사가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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