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해병대 현황 분석 / 최소인원 20·10·8·4명 할당 불구 / 배치 인원은 18·6·6·2명에 그쳐 /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둔감”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해병대의 부대별 성고충전문상담관 수가 관련법에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각 군에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육군 18명, 해군 6명, 공군 6명, 해병대 2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부대의 할당 최소 인원수는 육군 20명, 해군 10명, 공군 8명, 해병대 4명이다. 시행령에는 육군과 공군은 중장급 이상 부대, 해군과 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부대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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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자들이 신고와 수사의뢰, 후속 대책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잇따른 군 성범죄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군이 홍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군에서 잇따라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법으로 정해놓은 상담관 배치가 기준에 미달인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단의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소속 군인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꾸준히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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