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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백승주, “남북 군사합의 교전규칙 완화, 군사 긴장 완화에는 부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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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포함된 지상·해상·공중 작전수행 절차, 즉 교전규칙과 관련한 집중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 합의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공동 교전규칙’을 마련했다. 군사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도발이 있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단계를 더 많이 설정하는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남북이 상호간 공통된 절차, 즉 공동교전규칙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준용해 마련된 교전규칙을 따라왔으며, 이번합의 이전까지의 북한의 교전규칙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설정된 지상·해상 교전규칙은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조치’의 5단계로 돼 있다. 이전에 비해 완화된 대응절차다. 공중 교전규칙은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조치’ 총 4단계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9일 “이번 합의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인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생겼을 경우에 적용되는 교전규칙은 더 긴박한 상황을 가정하고 설정해야 맞는 것”이라며 교전규칙이 완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해상 교전규칙의 경우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이전에는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5단계로 돼 있던 것이 제2연평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경고통신→경고사격→조준사격’ 3단계로 강화된 바 있다. 도발이 있을 경우 더 기민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로 5단계에서 3단계로 바꾼 것이다.

백 의원은 또 이번 합의에서 ‘조준사격’이나 ‘격파사격’으로 돼 있던 마지막 단계가 ‘군사적 조치’로 지칭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과거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는데 군사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지를 남겨놓으면 대응 강도 등에 대해 쌍방간에 갈등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군사적 세부 조치에 대해 남북이 명확하게 합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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