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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전과 9범 이상만 3만여명… 재범률 높은 ‘사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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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벼워 “잠깐 고생하면 끝”…“처벌·범죄 수익 환수 강화해야”

세계일보

사기범은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이 재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은 3만622명으로, 초범 2만774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중에서 9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많은 범죄 유형은 사기가 유일하다. 절도와 장물, 횡령, 배임, 배임, 손괴 등과 같은 재산범죄 중 사기의 누범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중독성이 크다고 알려진 도박 관련 범죄도 초범이 9050명인 반면에 9범 이상은 3690명으로 초범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과 9범 이상인 사기범은 최근 5년간 초범보다 더 많았다. 2012년 2만7969명으로 초범(2만7706명)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지만 2013년 3만2635명(2만5459명), 2014년 3만396명(2만5373명), 2015년 3만2172명(2만7600명)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5년 내내 이 같은 추이를 보인 범죄는 전체 죄목 중 사기, 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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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사기범이 재범에 이르기 쉬운 이유로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점을 꼽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도 사기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들로서는 범행이 적발돼도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는 한 교도소에서 잠깐 고생하고 출소하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사기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사기 이득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피해 규모에 비례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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