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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음주측정 경찰 낭심 찬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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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찬 남성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이 같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 20분쯤 부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도시고속도로 금사램프 인근에서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정차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갓길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수상해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음주측정을 받지 않겠다”면서 40여분간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온 다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도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차고 손으로 목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경찰은 목뼈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15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3차례 처벌과 2015년 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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