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미성년자 불법촬영…파렴치 교사 최고 파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더 엄격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성(性) 비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도 징계가 내려진다.

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비위 관련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 촬영 등과 관련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데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징계 양정 기준은 비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징계 양정 기준이 없었다.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는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인 대상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이나 견책 징계를 받지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이면 강등 또는 정직을 받는다.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과실이면 해임될 수 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일명 '몰카'와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