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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100년 기업 흔한 日선 규제 풀어 승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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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물려줄 바엔 판다 ◆

매일경제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개선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신사업승계제도'를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파격적인 완화가 이뤄진 것은 가업 승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장점보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확 낮췄다.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주식 이전에 따른 상속·증여세를 지금까지는 5년간 유예해줬으나 앞으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세금 유예, 감면 혜택 대상을 상속·증여 주식(비상장)의 3분의 2로 제한했던 것을 전체 주식으로 늘렸다.

또 사업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세금 자체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늘렸다. 손자 세대까지 상속이 이어지면 유예된 세금 자체를 면제받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승계를 꺼리는 상황을 고려해 승계 후 기업 경영 악화로 파산할 때도 유예받은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현재 1명만 지정할 수 있던 상속자도 최대 3명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인들 불만이 높았던 '상속·증여 후 5년간 고용 80% 유지' 등 사후 조건도 폐지 혹은 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 후 10년간 고용과 자산 유지 규정 등을 두고 있는 한국에 비해 이미 완화된 기준이지만 이를 더 풀어준 셈이다. 도저히 승계가 어려워 매각을 선택할 때도 세금 부담을 줄였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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