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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일상화 된 폭염·태풍...정책성 자연재해보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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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손해율 이상 초과分...정부·지자체가 공동 부담
향후 높은 손해액 발생 대비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올해 자연재해보험이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큰 손해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손해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보험의 운영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연재해보험 손해 갈수록 커져

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폭염과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보험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도권 폭염 일수는 25.8일로 6197억원의 손해(손해율 226.5%)가 발생했던 지난 2012년(11.3일)에 비해 14.5일이나 더 길었다.

특히 최근 정책성 재해보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2012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서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다. 국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민간 손해보험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 리스크를 인수하는 형태로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경우 일정 손해율까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손해율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가 부담한다.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올해와 같은 폭염과 태풍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보험자(정부, 보험회사)의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영국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발생한 고온 현상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대형 태풍이 발생할 경우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와 정부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보험료 보조와 자연재해보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다수의 보험사고 후 보험 가입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정부와 보험회사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보험 운영체계 개선 시급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체계의 개선과 자연재해보험 운영체계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적 경험요율이 활용되는 다른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의 지진담보와 같이 캣모델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을 다른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 수요가 확대되고 대형 자연재해 발생시 보험자의 무한 책임이 요구되는 현행 자연재해보험의 운영 체계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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