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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10일 오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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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달 초 검찰서 2차례 비공개 조사…8일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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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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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달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조 회장이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인사부장인 김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각각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형마다 명단에 있는 지원자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올해 5월1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 대상을 확정해 6월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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