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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대구지역 연간 급여 전국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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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분석결과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평균(3383만원)의 88% 수준인 298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30만 1042명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면세율이 48%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제주?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309만원)의 72.5%인 22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작년도 대구지역의 1인당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이었다.

2017년 대구지역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262건이었으며, 총상속재산가액은 6848억원이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전국평균(4억25백만원)의 1.3배인 5억4000만원으로, 부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2017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5231건, 증여재산가액은 8128억원이었으며, 총납부세액은 1181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증여세액은 2300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지역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황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69만544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 1546개였다. 이들 법인의 작년도 총수입액은 99조 5096억원으로, 2016년 총수입액(106조 6650억원)에 비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결산서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 4338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국 평균(5억9000만원)의 53.4%에 불과한 3억1500백만원으로, 전북?강원?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낮았다. 대구지역의 2017년 흑자법인은 1만 4619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7.9%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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