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분석결과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평균(3383만원)의 88% 수준인 298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30만 1042명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면세율이 48%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제주?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309만원)의 72.5%인 22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작년도 대구지역의 1인당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이었다.
2017년 대구지역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262건이었으며, 총상속재산가액은 6848억원이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전국평균(4억25백만원)의 1.3배인 5억4000만원으로, 부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2017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5231건, 증여재산가액은 8128억원이었으며, 총납부세액은 1181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증여세액은 2300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지역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황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69만544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 1546개였다. 이들 법인의 작년도 총수입액은 99조 5096억원으로, 2016년 총수입액(106조 6650억원)에 비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결산서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 4338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국 평균(5억9000만원)의 53.4%에 불과한 3억1500백만원으로, 전북?강원?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낮았다. 대구지역의 2017년 흑자법인은 1만 4619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7.9%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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