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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윤소하 "종전선언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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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망선고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논쟁의 대상 아냐"

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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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9일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말하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선언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와 이현재 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경찰의 증거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에 잘 나와 있듯, 한글은 중국에 사대하던 당시 권력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며 "오직 민생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민생과 평화를 화두로 내 걸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촛불개혁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히 민생경제와 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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