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해수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지침' 배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해양수산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처, 기관, 단체 등에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절차와 기술 활용 등 업무담당자가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해수부는 이번 지침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2018~2022)'은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된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 정보관리체계로,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데이터의 생산기관, 내용, 형식 등)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의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해양수산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하여 정보의 품질 수준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bsc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