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000만~1억원 지원
한국일보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지원금은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재정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만 지원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선정결과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44개, 예비사회적기업 145개 등 총 489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1일 경기인재개발원 다산홀, 16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