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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폭설로 공장지붕 무너져 10명 사상…시공사 대표 등 집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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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폭설이었대도 과실 책임 못 면해"

뉴스1

지난 2014년 2월11일 오전 0시 41분께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온 종일 내린 눈으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 앉았다. 이 사고로 30대 근로자가 숨졌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2014.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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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년 2월 울산 폭설 당시 부실 시공한 지붕이 무너지며 10명의 사상자를 냈던 공장의 시공사 대표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사 대표 A씨(50)와 다른 시공사 대표 B씨(46), 건축구조기술사 C씨(48)에게 각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김모씨(58)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채씨 등은 2014년 2월 울산 북구 공장 3곳을 신축하며 기둥·보에 당초 구조계산서에 적힌 8㎜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 주름강판을 사용해 공장지붕이 폭설에 무너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2명이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울산에 내린 이례적 폭설이 이들 공장건물 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피고인들 과실과 건물 붕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 C씨에게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D씨와 사고 공장의 공장장 등 4명은 1000만~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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