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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불법 유턴하다 노인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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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전거-버스 충돌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불법 유턴을 하다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5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5월 23일 오전 7시 47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80)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중앙선을 침범해 과실이 크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이 1995년에도 트럭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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