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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청주시, 25일까지 주거복지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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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청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정책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시민은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42)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이행 후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경환 주거복지팀 주무관은 “최근 주택 공급량 증대 등으로 주택의 양적보급은 늘어났지만, 무주택 서민 및 하우스 푸어 등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종합적인 주거복지망 구축을 통한 내실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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