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운영 계획인 '노점 특화 거리'는 오산역 환승센터 택시 쉼터 인근 보도 용지의 50㎡에 8개 노점이 규격부스에 입주하게 된다.
노점상은 가로 2.6m·세로 2.4m 크기의 규격부스 설치비용 1천5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고, 부스 당 연간 1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시에 납부해야 한다.
|
노점상은 대부분 분식 등 먹거리와 간단한 기념품 등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역에는 10여 년 전부터 12개 노점상이 활동해오면서 그동안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도 재입점이 반복되는 등 불법 노점 행위가 계속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많았다.
시는 이에 따라 노점정책을 단속 위주에서 상생정책으로 전환키로 하고 노점상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 특화 거리는 부스를 규격화하고, 노점상과 협의를 통해 12개 노점상을 8개로 축소해 12월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